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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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976
의견제출자 강은숙 등록일자 2014.04.10
제목 중개수수료 잔금지급시 지불한다는 건에 대한 반대의견입니다.
내용 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담당하면서 중개수수료는 언제나 도마위에 올라있는것 같다.
나는 지금까지 중개일을 해 오면서 계약시 수수료를 내는게 원칙이라고 말하지만 고객이 잔금때 주겠다면
그렇게 하시라고 한다. 법적으로 명시하지 않아도 고객이 원하면 잔금시 지급받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적으로
잔금지급시 수수료를 지급하라고 한다면 고객은 당연히 잔금지급시 수수료를 내게 될것이며 불만이나 변심이
일어나면 수수료를 낮출려고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나는 중개수수료의 잔금지급시 지불에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