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29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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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최교환 | 등록일자 | 2014.04.10 |
제목 | 중개보수 지급시기-법의기본취지는분쟁요인제거함으로 계약성립시50%,잔금시50%가 성실성이 강요됨. | ||
내용 |
중개보수는 계약이 완료되면 지급해야할의무가 있다.
-법의 취지는 분쟁발생이 없도록하는것이 이상적이므로 계약성립시에 지불하는것이 바람직하며,잔금지불시까지 보다더 성실한 중개업무를 위한다면 계약완료시에 수수료의 50%를 지불하고 잔금시에 나머지50%를 지불한다면 상호 계약성립과 이행의 성실성이 강요됨으로 훌륭한 법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잔금시 전액지불한다면 분쟁의 소지가 많은 관계로 사회안녕과 법취지에 맞지않다고 생각됨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