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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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947
의견제출자 박정효 등록일자 2014.04.10
제목 중개수수료지급시기를 잔금시로 한 개정안에 이유있는 반대입니다.
내용 개정취지를 잘은 모르겠으나 중개업자및 일반국민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개정안입니다. 이미 많은판례에서 중개완성시기를 계약시로보고있어 개정시 판례와 전면배치되는 개정안입니다. 또한 현재도 계약시지만 현실상은 잔금을 지급하고도 중개수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히려 분쟁만일으킬 소지가 매우큰 개정법률입니다. 만일 계약후 해지가 되면 물건주인은 계약금을 몰수하여 이익을 보게되지만 중개업자는 일은하고도 댓가를 지불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일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