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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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943
의견제출자 이용길 등록일자 2014.04.10
제목 중개수수료를 지급시기가 무엇이 문제이길래??
내용 중개수수료의 청구권은 계약시에 있습니다. 따라서, 중개수수료를 계약시에 지급받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잔금시기에 받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이것은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과의 협의에
따른 것이지 법으로 정할 문제가 아닌것 입니다.
즉, 청구권이 생기면 당연히 받는 것이며, 조금 늦게 받는 것은 당사자간에 협의에 의하면 되지
법으로 잔금시 받아라, 말아라 할 문제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