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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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920
의견제출자 강진이 등록일자 2014.04.10
제목 부동산거래계약 체결시점에 중개가 완성되어 당연히 계약시점에 중개행위에 대한 보수청구권이 발생한다.
내용 계약은 이미 두 사람 이상의 의사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 행위이다.
따라서 쌍방의 의사합치에 의한 계약의 성립은 중개의 완성으로 중개보수의 지급의무가 생기는 것이다.
부동산거래계약이후 이뤄지는 중도금, 잔금 등은 계약 이행과정상의 문제로 중개업무와는 별개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