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28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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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오두환 | 등록일자 | 2014.04.08 |
제목 | 중개보수 잔금일자로 개정은 절대 반대. 중개보수료는 계약서 작성완료시 지급이 맞습니다 | ||
내용 |
중개대상물건을 구하는일,
대상물건을 홍보하는 일, 의뢰인을 찾는일 의뢰인을 직접 자가용으로 태우고 맘에 들때까지 계속 보여주면서 어렵게 계약을 성사시키는데 ...... 잔금일전에 공인중개사 의 전혀 과실없이 의뢰인들 변심 및 기타사정으로 계약이 해약 되었을시 중개보수료 못받고 무료 봉사로 끝내야되는지요 오히려 계약작성완료되면 중개보수료 지급토록 명문화 시켜주세요 결론 : 중개보수료 잔금일자로 개정하는것은 절대. 절대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