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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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884
의견제출자
김인걸
등록일자
2014.04.08
제목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급시기
내용
부동산 중개수수료지급시기를 중개가 완성된때(계약할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잔금지급시에 지급하도록 추진하는것은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를 싸움시키는일밖에 생기지 않으므로 절대로 받아들일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