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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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883
의견제출자 이성범 등록일자 2014.04.08
제목 10년 분납임대 분양전환금 산정방식
내용 10년후 감정평가금액의 30%를 분양전환금으로 책정되어 있는 10년 분납임대는 취지가 부동산 투기억제라는 것에 맞지 않으며 5년공공임대의 분양전환금과도 형평서에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5년 공공임대에 적용하는 방식인 감정가액과 분양원가의 산술평균으로 하되 건설원가와 토지가액에 감가상각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넘지 않도록 정해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