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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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866
의견제출자 김 행순 등록일자 2014.04.07
제목 중개보수 지급시기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결사반대.
내용 부동산실무에서 계약이해약되면 중개수수료을 못받을텐대 말이안됩니다.
중개 수수료는 계약체결시 지불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