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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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862
의견제출자
나준호
등록일자
2014.04.07
제목
중개보수 잔금시 !!! 절대안됩니다
내용
중개보수는 계약체결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금현재 계약체결시로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시,중도금시,잔금시 등으로 분할로 받으라고하는엄청피곤주는 사례도 있습니다
정상적인 법률행위로 보수받을수있는 권리를 왜 일부러 비정상적인 보수권리로
골치아프도록 일을 만드느지요
그렇게도 불공정한 사회가 되길 바라는 공무원이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