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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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835
의견제출자
전순옥
등록일자
2014.04.04
제목
중개수수료 지급시기를 잔금시로하는 법령 개정을 절대 반대한다
내용
중개수수료는 계약을 전제로 발생 하는 것이니 계약서 작성시 지불 하는것은 당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