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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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820
의견제출자 이민호 등록일자 2014.04.03
제목 중개보수 지급시기 개정 결사 반대!
내용 현장에서는 의뢰인의 귀책사유로 잔금전 계약해지시 중개보수를 받지 못합니다. 과연 잔금시 지불하는 것으로 명문화한다면 당연히 지불 의무가 없는 것으로 하여 개업중개사들은 생계를 위협받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계약을 이끌어 내기까지의 업무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진데, 현장 업무를 고려한다면 중개보수는 현행 계약체결시 지불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잔금지급시 중개보수 지급은 현장을 무시한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중개보수 지급시기 개정은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