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28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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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최은정 | 등록일자 | 2014.04.02 |
제목 | 중개보수 지급 시기 개정안 반대합니다. | ||
내용 |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간에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를 거래계약서에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한다라는 내용은 현장에서 일하는 입장에서는 현실성이 없다고 봅니다.
현재 계약체결시에 중개보수를 받는다고 설명해도 3/2 정도는 잔금일에 지급하는데 법으로 지급시기를 잔금일로 정해 놓으면 어느 누가 잔금일전에 중개보수를 주려고 할런지 의문 입니다. 계약일과 잔금일 사이에 어느 한쪽의 과실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과연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