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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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803
의견제출자
유옥순
등록일자
2014.04.02
제목
중개보수 지급시기개정안 "절대절대"반대
내용
화장실 들어갈때 맘 하고 나올때 맘하고 다르듯이 다급하게 물건을 찾아서 중개를 하고도 돈이 없다는 이유로 수수료를 늦추게 되면 꼭 법정수수료를 다 받을수 없는경우가 많은데 하물며 법적으로 수수료를 받는 시기를 늦추게되면 그나마 정해진 수수료를 거의다 못받는경우가 허다할것임이
불보듯 뻔하다.하여 저는 이 법은 통과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결사반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