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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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789
의견제출자 최정식 등록일자 2014.04.01
제목 10년 공공임대주택도 입법예고해 주십시요.
내용 10년 공공임대는 크게 차별 받고 있습니다.

분양 전환시 산정 방식과 그 시기를 정함.

10년 공임도 다른 공공임대와 같이 현실적인 임대료와 명확한 분양가 산정방식이 필요합니다.

모호한 기준은 차후 분쟁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입주시 분양세대 분양가를 기준으로 정하는것이 원칙일듯 합니다.

분양시기도 입주민들이 5년이 지나면 lh와 협의없이 분양과 임대를 선택할수 있게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