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27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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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찬희 | 등록일자 | 2014.04.01 |
제목 | 중개수수료 지급시기 개정안 절대 반대 | ||
내용 |
중개수수료는 중개가완성되는 계약체결시 지불하여야 합니다. 명도등의 완성시로 한다면
공인중개사가 집달리가 되던지 변호사가 되던지 해서 명도 까지도 완성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법무적인 사무까지 맡긴다면 변호사 업역까지 할 수 있도록 추가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개업의 근간을 뒤흔드는 이런 발상은 억지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발상을 제안한 공무원의 매월 급여은 퇴직시에 받아가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