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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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760
의견제출자 김제식 등록일자 2014.04.01
제목 10년 공공임대주택도 입법예고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10년 공공임대는 크게 두가지가 다르고 차별 받고 있습니다.

분양 전환 시 산정 방식과 그 시기를 정함.

10년 공임도 다른 공공임대와 같이 현실적인 임대료와 명확한 분양가 산정 방식이 필요합니다.


최대 보증금한도 더 높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확한 분양가 산정 방식이 필요합니다.

모호한 기준은 차후 분쟁의 소지가 다분 합니다.

입주 시 분양 세대 분양가를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일 듯 합니다.

분양 시기도 입주민들이 5년이 지나면 LH와 협의 없이 분양과 임대를 선택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LH의 사업성에 중심을 둔다면 LH의 이익을 추구하여 협의분양은 많은 어려움이 있을거라 생각 되며,,

저희 서민의 내집 마련의 꿈은 요원 합니다.

공공임대 주택은 공공부문 사업장임을 망각 해서는 안됩니다.

정부가 안정적인 서민의 주거권 확보를 위해 그린벨트지역을 일부 해제하여 공급한 것인데

정부의 정책과 반대로 LH의 이득을 취하려는 행태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입법에 반영하여 정부의 정책이 그대로 전해 질 수 있도록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