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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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739
의견제출자 전승범 등록일자 2014.03.31
제목 보금자리지구에 대한 10년공공임대 분양전환시 분양가
내용 10년공공임대 분양전환시의 분양가격은 감정평가사2인의 기준으로 주변시세의 감정가를 비교하여 선정한다라고만 알고있는데,그럼 보금자리의경우 개개인의 청약통장을 사용함으로써 힘들게 입주한만큼 10년후 주변시세와 비교하는것은 반드시 수정되어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예를들어 현재 입주도 안한 세곡2지구 감정평가액이 초기 분양가보다 8천만원이상 높은 수준의 감정가가 나왔는데 그럼 10년후면 이보다 높았지 절대 낮아지지는 않을것입니다.강남보금자리지구 A7블럭 10년 공공임대중 제일 저렴한 59m2기준이 매월 월세50만원에 관리비까지 합하면 서민들이 쉽게 돈 모으기도 힘든 사정이며 이를 분양전환시에도 주변시세와 비교하는것은 결국 서민들을 위한 공공임대아파트가아닌 임대사업자(LH)만을위한 제도라는것을 쉽게 알수있을것입니다.반드시 분양전환시 5년 또는 10년 분양가는 보금자리지구의 특성에 맞게 초기분양가와 매월 월세로 부담된금액을 참고하여 분양전환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민들을 위한 10년공공임대법을 반드시 수정하여 힘든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위하여 힘써주시기 바람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