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27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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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장동미 | 등록일자 | 2014.03.31 |
제목 | 10년공공임대 수선비란? | ||
내용 |
수선비에 대한 의문
월임대료에 포함되어 있는 수선비는 어떠한 용도의 수선비인지요? 새로지은 아파트에 월 임대료의 약 10%에 달하는 수선비는 이해가 되질 않을뿐더러 강남a7의 경우 년간 약 10억여원에 달하는 공사가 이뤄진다면 완벽한공사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입주하여 매월 납부하게 되는 관리비에도 똑같은 수선유지비와 입주1년 후 부터는 장기수선충당금이 있는데 아파트를 유지 보수하는 기본적인 수선비는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에서 부담하게 되니 월 임대료에서는 없어져야 할 항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