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27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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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정회진 | 등록일자 | 2014.03.31 |
제목 | 중개수수료 지급시기 개정안에 절대 반대합니다. | ||
내용 |
중개사의 업무에 있어서 중개완성이란 계약이 체결된 시점을 말합니다.
당연히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중도금이나 잔금의 처리는 순수하게 매도자(임대인) 와 매수자(임차인) 간의 의무인 것입니다. 단지 고객의 확보 및 관리를 위해 중개사가 업무를 도와주는 별도의 서비스 행위인 것입니다. 따라서 "중개보수의 지급은 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한때 지불하여야 한다."라고 개정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