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27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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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배병훈 | 등록일자 | 2014.03.31 |
제목 | 누구를 위한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인가요?!!! 10년 임대주택의 역차별 공감!!! | ||
내용 |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것은 서민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10년 공공임대의 당첨의 기쁨도 잠시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10년 후 정작 내 집이 될지 의문을 가집니다.
10년 공공 임대의 경우 60㎡이하 공공임대의 경우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액 100%이하,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의 조건, 특별공급이 70%나 됩니다. 정작 10년 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분들이 몇 %나 분양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분양을 못 받고 10년 살던 집을 비워줘야 하는 최악의 경우가 발생할 것입니다. 10년 공공임대에서 꼭 개선되어야 할 3가지를 건의 합니다. 1. 10년 공공임대료가 너무나 비쌉니다. 임대료에 관리비를 합하면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액 100% 이하의 소득으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2. 보증금 최대증액 한도를 높여야 합니다. 임대료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최대 보증금을 증액해야합니다. 3. 10년 공공임대의 분양가 산정 방식을 개선해야 합니다. 10년 공공임대의 분양가 산정 방식은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 감정 평가금액의 산술평가금액으로만 정하고 있는데 이는 임차인은 5년 공공임대에 비교해 너무 불확실성이 예상됩니다. 그럼 주택 경기가 활성화 되어 감정가가 너무 올라 있으면 10년 공공임대는 집을 비워주고 나가야 하는데 이는 보편적 주거안정인 정부정책에도 맞지 않는 정책입니다. 진정한 서민을 위한 10년 공공임대가 되게 임대주택법 시행령을 개선하여 주시길 건의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