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27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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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석영태 | 등록일자 | 2014.03.31 |
제목 | 공인중개사 법 시행령 개정안 (“중개보수 지급시기” 안 제27조의2 신설)은 반대합니다 | ||
내용 |
중개보수 체계는 시.도 조례에 계약이 성립 되었을때 지급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대부분 계약시에 받아왔고 또한 고객들도 이미 그렇게 인식들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한다면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를 새삼스레 중개대상물의 인도가 완성되어 잔금지급 완료 한때 지불하도록 하되, 당사자간에 지급하는 시기에 계약서에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함, 신설 한다는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입니다. 신설하지 않고 당사자 자율에 맞겨도 법개정 정신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