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27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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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강혜경 | 등록일자 | 2014.03.31 |
제목 | 중개수수료 지급시기 개정안 절대 반대! | ||
내용 |
중개완성이란 계약이 체결된 시점입니다.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당사간의 사정에 의해서 계약이 이행되지 않는데도 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가 지급되지 않는것은 부당합니다. 인도나 잔금 지급의무는 당사자에게 있는 것이지 중개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중개사의 귀책사유 없이 당사자의 이행여부를 가지고 중개보수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중개보수 지급은 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한 때 지불하여야 한다."라고 개정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