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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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729
의견제출자
황현숙
등록일자
2014.03.31
제목
중개보수는 계약 체결시 지급하여야 한다.
내용
중개보수 물건의 인도시 지급하도록 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분쟁이 발생 될 것입니다.
중개보수는 계약 체결시 지급하영야 한다.
시장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정으로 보입니다.
입법 예고된 중개보수의 관련 시행령은 반드시 수정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