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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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714
의견제출자
곽성식
등록일자
2014.03.31
제목
중개보수 지급시기 개정을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그렇잖아도 중개업이 고사 직전에 있는데 이런 악법을 만들어 더 더욱 힘들게 하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확실치 않은 계약을 위해 몇날 몇일을 또는 몇달을 동분서주 뛰어 다니는 우리 중개사들의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노고를 생각하면 체결한 순간 수수료는 발생된것이 당연하고 체결 후 선의의 관리 의무를 다한 것이 우리 중개사들의 의무라 생각합니다, 중개수수료 청구는 권리이고 체결 후 관리는 의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