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26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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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권소원 | 등록일자 | 2014.03.29 |
제목 | 10년 공공임대 주택의 도입 취지를 망각하지 마시기를~~ | ||
내용 |
임대기간 10년인 임대 주택의 도입 취지는 당시 수도권에서의 주택가격이 치솟는 상황에서
아우성치는 무주택서민들에게 10년 임대 주택을 공급하여 궁극적으로 자기집을 마련하도록 하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지만, 임대주택법 시행령을 보면, 법률의 모호한 기술 및 비체계성, 법해석 기관의 친기업적 성향으로 말미암아 임대주택법의 존립 자체를 흔들고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들이 임대주택법 관련 법규들을 이해하기에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모순된 규정들에 대해 관련 기관들의 유권해석, 법률해석들이 임대 사업자의 입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고, 결국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임대주택의 주거부담이 일반 분양 주택의 주거부담보다 커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사업자에게는 정상이윤의 보장수준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임차인들을 위해서는 임대조건과 분양 전환가격의 산정기준을 훨씬 더 명확히 규정하고, 항상 약자의 입장에 서 있는 임차인에 대한 불합리한 임대 조건 등의 법,제도 개선이 충실히 이루어져 5년 후가 되었든,10년 후가 되었든지간에 분양전환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임대 주택법 개정이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