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2660
의견제출자 유흥상 등록일자 2014.03.29
제목 임대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은 누구를 위한것인가..??
내용 얼마전 있었던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의 발표후 정부의 추진으로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한 임대주택법 일부개정을 이번에 하고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일부개정 내용을 보면 대부분의 개정 내용이 임대사업자에게
많은 혜택을 부여하여 결과적으로 임대사업 활성화를 도모하여 전,월세난 안정 및 전체적으로 집값을 안정시켜
결국은 시장경제를 건전하게 만드는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5,10년 공공임대주택 에서 거주하는 서민들이 현재 높은 임대료 와 분양전환시의 불확실성에
고통받고 것은 알고있습니까? 대부분 도시근로자 100%의 소득에 커트라인으로 합격한 공공임대주택의 거주자가
과연 높은 임대료를 내면서 박근혜정부의 중산층 70% 복원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국토부입장은 무조건 공급(임대사업자)만 많이 이루어지면 그만입니까?

임대사업자에게 혜택을 부여하여 임대사업을 활성화 하는것은 당연히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013년3월23일 개정된 임대주택법시행령 제21조2항에 있는 임대료 산정방식중 그동안엔 없던 대손충당금 이란
항목을 추가하는 등 점점 임차인에게 임대료에 대한 많은 부담이 주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국토부와 관계자분들에게 건의 드립니다.

임대사업을 활성화 시키되 임대사업자만을 위한 개정이 아니고 공공임대주택의 거주자들이 고통스러워 하는
부분을 절대 참고하시여 임차인을 위한 개정도 반드시 필요함을 말씀드립니다.

공급과수요가 적절할때 시장경제가 톱니바퀴 돌듯 자연스럽듯 임대주택법시행령 또한 우리 서민들과 함께
하는 법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