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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국민이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에 따른 건전한 가족제도를 지향하며, 후손의 양육과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노인이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게 하려는 노인복지법의 기본 이념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노인복지시설이 개발법 시행령의 별표 1의 3에서와 같이 개발제한구역에 입지하여야만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의 지역공공시설로 되어 있고,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전체 행정구역의 50%이상인 시,군,구에만 설치가 가능할 수 밖에 없는 것인지? 노인복지법과 개발법의 취지로 볼 때 자연환경이 보존된 지역에 그러한 시설이 설치되는 것이 오히려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에 보다 더기여하고 경로효친에 부합하는 것은 아닌지요?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고려하여 이번 시행령의 개정에 포함시킨 취지를 충분히 공감할 때, 지자체의 자율적인 심의를 거치므로써 무질서한 노인복지관련시설의 난립은 피하되,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개발제한구역에서 건강한 노후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환경 보존과 노인 복지 증진에도 기여하는 게 아닐까 합니다. 정부가 불필요한 규제 개선에 앞장서고 있는 흐름과 인구 노령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노인 복지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이 개정되기를 자식된 도리로써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노인 복지 정책은 국가와 구구민 모두가 바라는 시책에 해당되므로 이 번 개정안에 포함된다면 시민의 한사람으로써 국가와 정부에 대한 정책 신뢰도는 훨씬 높아지고 부모를 둔 자녀분들은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호응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가를 위하여 평생을 봉사한 노인을 위한 제도 개선을 희망합니다. 도시지역의 열악한 환경에서 노인을 모셔야 하고 자연환경이 좋은 곳에 모시고 싶어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고 게다가 50%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이어야만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50%가 노인복지 시설에 왜 곡 필요한 사항인가요? 오히려 노인을 위하여 그러한 규제를 개선하여 노인을 위한 실질적인 복지정책이 실천되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갈수록 인구 노령화가 심해지는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으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50%가 과연 현재와 미래의 개발제한구여과 노인복지 시설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인지요? 규제 개선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국가 행정 기관과 공무원분들의 노고가 크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이번 기회에 이 부분이 개정안에 꼭 포함되어 대대수의 부모와 자식들이 국가의 노인 정책을 신뢰하고 규제 개선의 가시적인 효과를 느길 수 있도록 한다면 시민의 한사람으로써 정말 기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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