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26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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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경희 | 등록일자 | 2014.03.28 |
제목 | 약값은 약을 먹고 병이 나은 후에 지급하겠습니다. | ||
내용 |
변호사는 판결의 이행이 완료되면 ,세무사는 세금납부가 완료되었을 때, 의사는 환자가 완치되었 때,
약사는 약을 먹고 병이 나았을 때 보수를 받게 할건가요? 이행의 부분까지 중개사가 개입하여야만 보수를 받을 수 있게 된다면, 우리 중개사들은 사업자가 아닌 의뢰인들의 하수인으로 전락하는 것이지요. 보수를 받기 위해 그들의 무리한 요구까지도 수용하던지,아님 내 노동의 댓가를 포기하던지 하는 상황이 지금현재보다도 더 비일비재해 지겠지요. 중개보수는 계약체결 시에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