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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636
의견제출자 최승호 등록일자 2014.03.28
제목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의 분열과 대립을 조장하는 법률개정
내용 정책입안자는 현재 부동산 중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법률상 중개업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담지우면서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현상에서

중개수수료 협의라는 애매한 법률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사이에 불신을 조장하는 법률도 모자라

개정해야 될 "중개수수료 협의"는 놓아 둔채 중개보수 지급시기를 물건인도를 기준으로 한다니 말이되는가...

지금 중개의뢰인들은 중개수수료에 지급시 당연히 깍아야 된다는 생각이 만연되어 있으며

현실적으로 소액의 중개수수료 같은 경우 보수청구권을 행사해 돈을 받기가 힘들어 중개수수료 떼이는 것도

비일비재하다. 또한 중대한 부분의 하자가 아닌 작은 부분에 문제가 생긴다면 중개업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중개의뢰인이 열이면 여덟 아홉이다.

중개수수료 깍듯이 당신들 연봉을 깍자고 그러면 아마 국가가 전복되는 사태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불편부당한 법률 개정은 중지하고 분쟁의 소지가 되는 중개수수료 협의란 단어를 삭제하기 바란다.

제발 아전인수격으로 OECD국가의 상황만 들먹이지 말고 우리 나라 중개수수료가 OECD국가와 비교했을때

어떤지 제대로 눈깔 뜨고 확인해보길바란다. 제발 정신좀 차려라 정책입안자들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