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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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623
의견제출자 정현순 등록일자 2014.03.28
제목 강남A7의 10공공임대의 비효율적인 평가방식의 비판.
내용 저는 매달 꼬박꼬박 부어 넣은 청약 통장을 상실해가며 10년 공임에 당첨되어 입주 예정인 입니다.

위 보금자리 지구의 토지는 오랫동안 개발이 제한되어 있던 그린벨트 지역으로,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아도 85㎡ 기준으로 볼 때 분양가가 4억미만으로 여겨집니다.

저흰 매달 약 100만원 가까운 월세를 부담하고 10년 동안 실거주하며 분양을 받을수 있는조건인데, 10년공임의 분양기준이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 이라는 단한줄입니다.

다른예로 10년 분납의 경우는 최근 주택법의 변경으로 이자율이 낮은만큼 중간 부담하는 금액이 하향 된 예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5년공임을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 아니라고 무작정 10년공임으로 늘려버린 후의
2인의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으로 책정한다니, 이것이 서민을 위한 정책이 맞을런지요?

강남의 특성이 있으니 월세도 많이, 분양가도 높게 내놓아도 되는지 다시한번 더 되짚어주십시요.
그리고 저는 다시 서민을 위한 5년공임으로 전환되기를 바랍니다. 어서빨리 내집을 갖고자 하는 심정으로 매달 꼬박꼬박 청약저축을 넣은 본인의 심정을 알아주십시요.
첨부파일1 HWP 20140328105335_[별표 1]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제9조 관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