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26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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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진호정 | 등록일자 | 2014.03.27 |
제목 | 중개보수 후불제로 하려면 선행되야 할 것들 | ||
내용 |
1.의뢰인이 중개사무소 매물접수시 접수비 1~2만원을 지불할것
이유 :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동네방네 다니면서 매물 뿌리고 다니면서 보수료할인을 유도 시키고 다닌다. 공인중개사는 그한건 성사시키려고 많으면 10군데 이상이 용을쓰며 결국 한두명만 성사시킨다. 국가적인 낭비다. 그러므로 의뢰인으로부터 심사숙고하게 만들어 신뢰있고 실력있는 업소를 ?게되면 업소간 선의의 경쟁도 생긴다. 2.의뢰인은접수후 광고비 및 실비로 물건에 따라 건당월3~5만원씩 지불할것 : 이행완료가 안되면 중개업자는 수입원이 없으므로(적자) 의뢰인을 위한 지출이므로 최소한 보장 되어야 함 3.계약서 작성(중개완성)후 착수금조로 보수료의 30%정도는 지불할것 : 이행완료시는 물론 나머지 70%만 받으며, 중간에 계약이 파기되어도 받은 보수는 돌려주지 않는다. 4.실거래 신고시에도 신고료를 1~2만원 정도 지불할것 : 권리는 없고 의무와 벌칙만 과중한 대표적인 사례로서 그에 합당한 최소한의 보장은 당연한 것임 5.중개보조원을 표시광고 허용한것을 철회할것 : 본사안은 일견 상관이 없을것으로 보이나 이행완성후 보수를 받으라는 이면에는 중개사고, 끝까지 책임지고 써비스할것, 등등이 내포되어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당연히 자격사인 중개사들만이 광고나 중개업을 해야 사고도 줄고 품격있는 써비스가 제공될 것인데 무자격자인 보조원에게 상위법을 무시하면서 까지 광고를 허용한다는것은 무모한 엉터리 법안이다. 다시한법 상위법을 잘 살펴 보시고 철회하여야 한다. 이상 위의 사항이 수용보완이 된다면 그나마 본법안에 수긍 할 수 있지만 작금의 중개업 환경하에서는 도저히 수용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위법에도 저촉되고 판례도 뒤집는등 웃지못할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관계자께서는 심사숙고 하시어 이기회에 중개사도 살고 국민도 좋아하는 법령을 재정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