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26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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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임채은 | 등록일자 | 2014.03.27 |
제목 | 말도 안되는 법개정은 이제 그만 | ||
내용 |
부동산 경기는 점점 어려워만 가고, 공인중개사의 지위는 점점 하락해 가고 있는것 같습니다.
국가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많아지고 실제 업무에서 어려운 점들은 권리를 부여하지 않으니 허울만 있되 실속은 없는 공인중개사가 아닌가요? 지위를 주었으면 권리도 주어야 하는게 아닌지요? 다가구 주택의 권리분석? 공인중개사가 관공서 방문하여 자료 제공 요청하면 관공서에서 자료 제출해주셔야 권리분석이 가능한것 아닌가요? 하라는 말만하고 할수 있는 방법은 주지 않는 개같은 법을 누가 만들고 있는지 모르겠네요..집주인이 과연 사실대로 자기집 상태 제대로 말해줄까요?? 중개보수 지급시기! 계약이 공인중개사의 고의 과실 없이 해약되는게 대부분인데 지급시기를 중개대상물의 인도로 한다면 일은 하되 돈 못받는건 다반사가 될게 불을보듯 뻔한데..어찌 세상은 전진하는데 법은 거꾸로 가고 있는지요? 공인중개사 명찰 의무화.개업전 공인중개사사무소 일정기간 근무 경력 필수.이런제도로 무등록 무자격자 없애면 중개사고의 80%는 사라질것이고, 권리분석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해 준다면 중개사고 100% 사라지리라 봅니다. 현실을 보지 못하는 탁상공론의 법개정은 안하느니만 못하다고 봅니다. 앉아서 일하지 말고 뛰어다니면 길은 보이는데 눈감고, 앉아서 일을 하시니 이 모양이 되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중개를 하게 하려면 의무만 자꾸 강요하지 말고 권리를 확실히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