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25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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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최웅 | 등록일자 | 2014.03.27 |
제목 | 중개보수 지급시기는 중개행위의 완성(거래계약의 체결)싯점에 발생 합니다. | ||
내용 |
(중개계약서 작성을 완료한 싯점에 중개는 완성되었으며 이후 중도금,잔금은 사후관리로 보아야함.)
계약법상 계약성립의 모습;1).청약과 승낙의 합의로성립. 2).교차승낙.3).의사 실현에 의한 승낙 계약의 특유한 공통된 성립 요건;1).합의. 2). 객관적 합치. 3).주관적 합치. 즉,중개계약으로 개업공인중개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중개업무 수행업무 및 권리를 갖고 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에 보수 직급의무를 지는 포괄적 법률관계가 성립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