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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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537
의견제출자
박정현
등록일자
2014.03.27
제목
중개사법 중개수수료 지급시기 개정건 반대의견
내용
중개사법 중개수수료는 계약 당시에 수수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철회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