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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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537
의견제출자 박정현 등록일자 2014.03.27
제목 중개사법 중개수수료 지급시기 개정건 반대의견
내용 중개사법 중개수수료는 계약 당시에 수수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철회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