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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527
의견제출자 권소원 등록일자 2014.03.26
제목 알맹이 없는 임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입니다. 10년 공공임대 정책 제도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해 주십시요~~
내용 1.월 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시, 전환요율 상향 조정 되어야 합니다.

10년 공공임대의 경우, 임대보증금 추가 납부시 일정이율(현재 8%, 추후 변경가능)을 적용하여 월임대료를 줄여주는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 강남 A7블럭 84형의 경우, 초기 월임대료가 100만원 정도로 높게 책정되어 있어, 월임대료의 임대 보증금 추가 전환 하더라도 최초 입주자모집시 정한 월임대료의 50%를 월임대료의 하한으로 정하여 임대보증금 전환이 가능토록 하고 있는 바, 서민의 주거비용 부담이 너무 높습니다.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에 따르면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임대차 계약에 따라 상호전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호전환과 관련된 사항에 있어 LH 각 지역 본부와 각 10년 공공임대 단지와의 자체 협의가 어려운 점이 실상입니다.
바위에다 계란치기식의 결과물 없는 답변 뿐이어서 서민의 주거비용 감소를 위해 국토부에서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더불어 박근혜 대통령의 중산층 70% 복원 공약 정책에 일조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2.10년 공공임대의 분양가 산정 방식 제도의 개선

10년 공공임대 분양 전환 산정 기준이 매우 모호합니다.10년 공공임대 분양 전환 가격에 대해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 감정 평가금액의 산술평가금액으로만 정하고 있는데 이 산정 방식은 임차인의 입장은 전혀 고려 되지 않은, 10년이라는 임대 사업기간이 길어 임대사업자의 사업 불확실성이 예상 되어 그것을 반영하고자 마련한 분양 산정법이라고 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 최근 한남 더 힐의 분양가 산정법(거래 사례 비교법) 역시 시행사와 입주자가 선정한 감정평가단의 평가 금액이 3배 차이가 나 이것 역시 매우 불합리하고 문제의 소지가 많은 산정법입니다.
이에 입주자와 시행사에게 모두 공평한 원가법에 근거하여 5년 임대분양과 동일한 방식으로 10년 공임의 분양 전환제도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