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2523
의견제출자 박찬국 등록일자 2014.03.26
제목 중개보수를 잔금완료후에 받으라니요????
내용 천부당 만부당 하십니다.
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업으로하는 자격을 부여하여 생업을 하고 있는 자격사들입니다.
’중개’라 함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여 있는바,
공인중개사의 업무는 ’중개’행위를 한것 자체로 보수를 받으면 되는 것으로 그 이행의 문제는 ’중개’와 무관한 거래 당사자 상호간의 문제로 중개사가 강요하거나 개입 하여 강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는 시점은 거래 계약이 완성되어 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교부 한 때 입니다.
즉, 이행과 관계 없이 중개가 되면 보수를 받을 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으로 잔금이 종료되어 물건이 인도 된 때에 지급케 한다면 쌍방에 의한 계약 해지시는
중개수수료를 어떻게 받는 다는 말입니까????
현행 법률로는 중개계약서를 작성한경우에는 해약이 되어도 확인설명서와 계약서를 보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보관하지 않으면 행정 처분의 대상이되고, 잘못 작성한 것이 적발되면 이 또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요.
그런데 법으로 중개보수 지급시기를 잔금이 치뤄 진 시기로 못박는다면 어쩌란 말입니까????
국토교통부는 중개사는 굶어 죽든 말든 국민들에게만 잘보이면 된다는 말입니까?????
저희 중개업자들은 국토교통부의 일방적인 놀음에 더 이상 놀아 날 수 없습니다.
재고 해 주시지 않는다면 일전불사의 각오로 찾아 뵐 수 밖이 없습니다.
동냥은 하지 못할 망정 쪽박은 깨지 말아야지요!!!!
중개보수 지급시기 때문에 국민들이 혼란 스러워 하는 것을 방지 하시려면
계약체결시기에 중개보수를 지급하도록 시행령을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 중개업자들 잔금 잘 치뤄 질 수 있게 노력하고 제 할일 다 합니다.
이번 시행령 입법예고는 우리중개업자들을 불신하는 바탕 위에 만들어진 졸속 입법입니다.
쥐를 너무 구석으로 몰면 쥐도 고양이를 뭅니다. 다시 한번 재고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