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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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517
의견제출자
황광엽
등록일자
2014.03.26
제목
중개수수료 지급시기개정 문제점
내용
* 중개수수료지급시기를 잔금일시로 하게되면
1.매수인과 매도인의 정보가 모두 노출되어 중개사를 배제하고 당사자끼리 계약을 진행할수있는등 악용될소지가 있다.
2.계약후 계약당사자들의 계약미이행에 따른 책임을 중개사가 부담하여야하는 부당함.
3.계약후 부동산이전등을 계약당사자들이 진행할수있어 중개사를 배제할수있는 문제점
4.현행법에 대한 잘못된점이 무엇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