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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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511
의견제출자
김성경
등록일자
2014.03.26
제목
중개보수 지급시기 시행령 개정 결사 반대! 중개보수는 반드시 계약체결시 지급해야 한다!
내용
개업공인중개사들의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하등 동물적인의 발상입니다. 중개의뢰인들에게 모든 중개의뢰시에 착수금을 받을수있는법을 만들어줘도 시원치 않을판에 계약완료된 중개수수료마저도 잔금시도안닌 중개대상물 인도후에 받으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앞으로는 계약완료한후 당사자 변심으로 해지되는 중개수수료 100%를 국토교통부에서 지불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