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2504 | ||
---|---|---|---|
의견제출자 | 이종록 | 등록일자 | 2014.03.26 |
제목 | |||
내용 |
입법예고안을 보면 현실을 너무모르고 한것같다.
이법데로 시행된다면!!! 1)변호사,경찰들 바쁠것이다. ** "중개대상물의 인도의 완성" 이란 해석상의 차이로 민,형사상 분쟁 과다 발생예상** -- 악랄한 의뢰당사자는 무슨 트집을 잡고 수수료지급을 거부,지연,삭감등을 원하고 이로 인한 공인중개사 는 어떠한 법적보호조치를 반을수 있는지 궁금하다__ 2)공인중개사는 스트레스로 열받아 건강등 목숨을 걸고 업을 유지해야할것이다. **공인중개사는 원만하게 양당사자의 합의로 계약서를 작성했으나,이후 당사자의 계약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지,해제되었을시,공인중개사의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공인중개사는 계약체결을 의해 고생은 생고생(시간,금전등)하고 , 누구한테 하소연할까? 진짜 정신적 육체적인 스트레스로 선한마음이 악만 남을 것이다.** 3)이법이 통과하면 정부에대한 불신이 생길것이다. ** 법개정하는 담당자는 현실을 너무모르고,향후 발생되는 문제점을 인지 못하고 탁상행정으로 일을 처리하면 그 결과는 누가 책임질것인가? 두번,세번생각해서 법개정을 하고,이 안데로 법이 개정되면 이 정부는 정말 무식한 정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