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24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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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강원일 | 등록일자 | 2014.03.26 |
제목 | 시행령개정은 헌법에 어긋납니다. | ||
내용 |
매도 매수인간의 계약 이행 분제는 당사자간의 문제입니다.
매수,도 당사자가 개인의 사정에 의해 계약을 이행 하지 않는다 하여 중개사가 개입 할 어떠한 권한도 없고, 권한도 없으니 강요 할수도 없는 것입니다. 막강한 공권력을 가진 정부 조차도 개인들이 계약을 이행 하지 않는다 하여 개입하여 계약을 성사 시킬 수 있습니까? 어찌 국가에서 조차 할수 없는 개인의 계약 이행 문제를 중개사에게 떠 넘기려 하십니까? 다만, 사법부가 법률에 의해 시시비비를 가려줄 따름이지만 사법부 조차도 계약을 강제로 이행하게 하여 계약이행을 완성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 이로 볼 때 이번 입법예고 된 법률 개정안은 상식과 법 논리 등 어디에도 맞지 않는 해괴한 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