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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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481
의견제출자 김기철 등록일자 2014.03.26
제목 시행령 제27조의2 신설 내용을 거래계약서 완료 시점으로 변경
내용 중개 보수의 지급 시기는 중개 완성 시점인 거래계약서 완료 시점이 되어야 마땅한데
현재 시행령 신설을 추진하는 것은 중개업 선진화를 위해서라면
중개 보수 지급 시기를 인도와 잔금지급 시기간 아닌 거래계약서 완료 시점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