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24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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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여정 | 등록일자 | 2014.03.26 |
제목 | 중개보수료 후불제 결사반대합니다. | ||
내용 |
중개보수료는 중개행위가 완성되는 계약성립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특히, 소유권이 변동되지 않는 임대차 같은경우 잔금은 당사자간 통장으로 입금하고 끝나기 때문에 계약시 중개보수료를 받지 못하면 수수료 받기 정말 힘듭니다. 현재 계약시 중개보수료를 받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 하고 때에 따라 잔금시 받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만일 중개보수료 후불제로 개정이 된다면 불필요한 법적소송이 난무하지 않을까요? 현실성을 무시한 이법의 개정은 절대 안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