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2478 | ||
---|---|---|---|
의견제출자 | 양기만 | 등록일자 | 2014.03.26 |
제목 | "중개" 란 단어의 뜻을 아십니까????? | ||
내용 |
중개의 정의는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하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상의 중개란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정착물과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을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이로 볼 때 중개완성이란 계약이 체결된 시점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이 되면 중개사의 중개 업무는 완료되며 중개사는 중개에 의한 계약 효력발생시점에 즉시 의뢰인에게 중개 보수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계약에 따른 중개사의 중개가 완료 됐으므로 중개 보수 청구권이 발생하며 의뢰인은 중개 보수료를 전액 중개사에게 지급하는 것이 상식과 법의 논리에 타당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