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2474 | ||
---|---|---|---|
의견제출자 | 이종록 | 등록일자 | 2014.03.26 |
제목 | 이렇게 개정하여야 합니다.!!! | ||
내용 |
입법예고된 내용!!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를 중개대상물의 인도가 완성되고 잔금지급을 완료한때에 지체없이 지급하도록 하되,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간에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를 거래계약서에 별도로 정하는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함 위 입법예고된 내용은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야한다.!!! 중개수수료의 지급시기는 거래계약체결시에 지급한다. 단 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간에 중개수수료의 지급시기를 거래계약서에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