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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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465
의견제출자 서수정 등록일자 2014.03.26
제목 입법예고한 중개수수료 지급시기에 반대합니다.
내용 협업에서 10여년간 중개업을 운영하고있는 공인중개사 입니다.
제가 중개를 하면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계약서1건 작성하고 도장찍기까지는 중개사 한사람이 많은 시간과 노력의 결과이므로,중개수수료 지급시기를 계약서 작성시점으로 봐야한다고 봅니다. 계약금이 지급된 상태 당사자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되었을때는 당사자는 배액상환이나 계약금의 포기등으로 손해배상금이 지급되지만 중개사는 그동안 수고한 것에 대한 아무런 보상이 주어지지않은다는것은 너무 부당한 법률이라고 봅니다.
그동안 아무 문제없는 법률을 수정한다는 것도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