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24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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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박남수 | 등록일자 | 2014.03.26 |
제목 | 중개보수 지급시기는 중개완성시인 거래계약서 작성 완료 시점으로.. | ||
내용 | 당사자간의 거래계약은 당사자간의 청약과 승낙에 의한 합의(거래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계약은 완성되어지며 이후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은 계약의 약정데로 이행한다고 할 수 있다.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임으로 당연 당사자간의 거래계약이 완성된 시점에서 중개행위가 완성되어지는 것이며 또한 이 시점에서 중개보수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