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24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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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 창 균 | 등록일자 | 2014.03.26 |
제목 | 중개 계약 완성시 중개수수료 청구권 | ||
내용 |
8만3천여명의 중개업자들은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왜 현행대로 중개계약시 중개가 완성되었는데 수수료 지급시기를 잔금지불후로 정하려고 하는지를 그 저의가 무엇인지요? 중개업자들은 계약서 작성후 잔금시 까지 등기부 및 기타 사항을 모두 의뢰인에게 모두 확인 시켜 주고 있습니다. 중개업자의 과실 없이 쌍방이 이행위반 및 지체시에는 중개업자는 수수료 청구권도 없게 되네요. 암튼 현재대로 중개 계약이 완성되면 동시에 중개수수료 청구권이 발생 하도록 강력하게 요청 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