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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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455
의견제출자 김창진 등록일자 2014.03.26
제목 판례에도 있는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계약체결시...알고나 입법예고 하세요!
내용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관련판례를 보면 ‘부동산 중개행위는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계약서의 작성업무 등 계약 체결까지 완료되어야 비로소 중개의뢰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다만 중개업자가 계약의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중개행위가 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중단되어 최종적인 계약서 작성 등에 관여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686조 제3항, 상법 제61조의 규정 취지나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에 대하여 이미 이루어진 중개행위의 정도에 상응하는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권한이 있다.’는 판례의 내용이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부동산 중개의 실무 현황을 파악이나 하시고 있는지요?
다만, 책상에 앉아 탁상행정의 어설픈 입법예고,
강력 반대 합니다.
즉시 철회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