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24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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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계공사모 | 등록일자 | 2014.03.26 |
제목 | 규제 개혁에 역행하는 중개보수 지급시기 개정안 입법에 반대한다. | ||
내용 |
인천 계양구 공인중개사들의 모임인 <계공사모>의 개설 공인중개사 520여명을 대표하여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 입법예고 한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를 중개대상물의 인도가 완성되어 잔금 지급을 완료한 때에 지체없이 지급하도록 하되,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간에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를 거래계약서에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함(안 제27조의2 신설)> 개악법의 입법예고안에 절대 반대의 의견을 전합니다. 중개보수 지급시기는 계약을 완성한 시점인란 것을 천명 합니다. 박근혜대통령님께서도 모든 규제를 풀어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및 부동산 관련산업을 국가의 중추적인 산업으로 육성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을 정하기 위해 수억의 비용을 들여 용역을 주고 있는 마당에서 법률을 위반한 시행령을 입법예고 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계공사모 전 회원을 대표하여 반대의 의견을 개진 하오니 개정안을 철회 해주시길 바랍니다. |